(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카카오[03572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최종 인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 전자서명인증제도가 폐지된 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 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으로 카카오 인증서 활용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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