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및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은 인증 기간에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인증 기간 이후에도 완료하지 않으면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업비트,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신고 수리됐으며, 이날 중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코인원을 이용하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져 미리 돈을 빼두는 등 조처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준수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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