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제크노바와 젠코 브랜드의 타이어 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승용차용 및 소형 트럭용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코노바의 'RS606 R4'과 젠코의 'GENCO G7' 모델 등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고속성능, 내구성능, 표시사항 등을 점검한 이번 조사에서 두 제품 모두 고속성능 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코 제품은 수입자명과 주소 등 표시사항도 미비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이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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