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의 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건축공사업체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 하도급업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3월 하도급업체의 일 처리가 늦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공정위는 당시 하도급업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 거래를 취소했고, 그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르가든은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음에도 착공 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서면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