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 세부계획 확정…월성1호기 등 5기 대상

입력 2021-11-25 12:00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 세부계획 확정…월성1호기 등 5기 대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실 보전 대상을 월성 1호기 등 원전 5기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달 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이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지정됐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 종결한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가 해당된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 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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