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티 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승인…탑승 전 요금 확정

입력 2021-11-25 10:58  

국토부, 우티 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승인…탑승 전 요금 확정
미터기 사용 안 해…"기사·승객 간 요금 시비 예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우티'(UT) 탑승객은 미터기에 따른 요금 대신 사전에 확정된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 우티의 가맹 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사인 우티는 앞서 사업구역별 기존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요금을 확정해 고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우티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내비게이션상의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와 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해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 요금을 제시한다.
기존 택시 호출 플랫폼의 경우 탑승객은 예상 요금만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로는 미터기로 산정한 요금을 내야 했다.
우티는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우티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의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티 등의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지원해 택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7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고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와 이동 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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