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공유주거' 사업 민간에 개방…1인 주거면적 14㎡ 확보해야

입력 2021-11-25 11:18   수정 2021-11-25 11:39

기숙사형 '공유주거' 사업 민간에 개방…1인 주거면적 14㎡ 확보해야
국토부, 관련 법제 정비…입법·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청년 등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도 공유주택 사업의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과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규제 챌린지'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유주거란 독립된 개인공간(방·욕실)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도심 인구가 밀집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은 막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에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동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한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당 개인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약 4.2평) 이상이 되도록 했다.
취사가 가능한 실은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이 고시원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현재 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하는 건축기준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과 해설도 넣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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