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 제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6일 발간했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적용 융복합제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복합된 제품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품 비임상 시험용 동물 종과 모델 선정 방법, 제품 구성 성분별 고려사항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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