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수(빗물)저류시설'에 대한 표준운영 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둬 저지대의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128곳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추진 중이다.
지침서는 과거 피해 상황과 시설물 현황을 담고 있으며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해 시설 점검 시 활용하도록 했다. 시설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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