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분쟁, 알아서 해결하라는 리셀 플랫폼…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1-11-28 12:00  

회원간 분쟁, 알아서 해결하라는 리셀 플랫폼…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국내 5개 리셀플랫폼 약관 심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리셀(되팔기)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MZ세대의 관심 속에서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공정위는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이었다.
통상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 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고,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약관에서 거래 과정에서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의 진위 및 하자·짝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이고, 유료로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최근 거래가 등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무선 네트워크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고쳤다.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 수수료 감면 조항도 고쳤다.
플랫폼들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제공 서비스는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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