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정하는 '누구나집' 6곳 사업자 선정

입력 2021-11-29 09:00   수정 2021-11-29 09:02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정하는 '누구나집' 6곳 사업자 선정
화성능동1·의왕초평A2·인천검단 등 공급…임대료는 시세의 85∼95%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집값 상승률 연 최고 1.5% 상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이후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계룡건설[013580]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하고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서는 ▲ 화성능동1A(4만7천747㎡·899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 의왕초평A2(4만5천695㎡·951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 인천검단AA26(6만3천511㎡·1천366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 인천검단AA31(3만4천482㎡·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에서는 ▲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가구) 금성백조주택 ▲ 인천검단AA30(2만876㎡·464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값을 더해 산출한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하도록 한 구조다.
수익배분은 10년 뒤 집값 상승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이미 고정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84㎡ 기준 10년 후 확정 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2천131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A2의 84㎡ 확정분양가는 8억5천만원으로 제시됐고, 인천검단AA26의 59㎡ 확정분양가는 4억7천500만원, 인천검단AA27의 84㎡ 분양가는 6억1천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인천검단AA30의 84㎡는 5억9천400만원, 인천검단AA31의 84㎡는 6억1천3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면서 단지마다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안됐다.
사업자들은 각각 24시간 보육서비스, 차량공유 서비스, 실업·출산 등 기간 임대료 면제, 단지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지 6곳은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총 4천620가구)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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