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건축물'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아파트 174가구 분양

입력 2021-11-28 13:22  

'장기방치건축물'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아파트 174가구 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용 84㎡ 분양가 평균 8억7천7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이던 경기도 과천시 옛 우정병원 부지에 20층 높이의 민영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성건설㈜이 우정병원 부지 개발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은 25일 과천 갈현 민간주택 17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과천 우정병원은 대표적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로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을 당시 1호 사업으로 선정해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분양주택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4개 동, 총 174가구로 건설된다. 전용면적 59㎡형 88가구, 84㎡형 86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87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87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분양가는 59㎡형이 평균 6억4천400만원, 84㎡형은 평균 8억7천7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곳은 공공택지 적용 여부를 놓고 지난해 법제처가 법률해석까지 벌였던 곳으로, 결국 최종 공공택지로 결정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 손실에 따른 사업중단의 위기도 닥쳤으나 정부 정책사업의 완수를 위해 LH·국토부, 과천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출자사인 보성건설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LH는 설명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과천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청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받고 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 접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www.sujain-gc.com)을 참고하면 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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