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3억원 중국서 탈옥 탈북자 41일만에 검거돼

입력 2021-11-28 14:54   수정 2021-11-28 15:00

현상금 1.3억원 중국서 탈옥 탈북자 41일만에 검거돼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붙잡혔다.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오전 탈옥수 주현건(39)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씨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다.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하는 모습이 찍혔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천7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3천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주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천 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그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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