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먼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전규제 도입 움직임을 설명하고,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소개한다.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국제협력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양해각서(MOU) 및 양자·다자·지역 표준협정 개발, OECD 차원의 시장조사 등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도 강조한다.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엄격한 요건 아래 경쟁 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분석 기법 등도 논의된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