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외환 규정 위반"

입력 2021-11-29 09:29  

중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외환 규정 위반"
앱 업데이트·신규출시 전면 금지 이어 또 텐센트 재재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외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양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를 운영하는 텐센트의 핀테크(금융기술) 계열사에 5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2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 선전시 분국은 최근 텐센트의 자회사인 차이푸퉁(財付通)이 외환관리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선 명령과 함께 278만 위안(약 5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 업무 허가 범위를 넘어선 외환 서비스 제공 ▲ 관련 자료 당국 보고 지연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문제 삼았다고 중국증권보는 전했다.
차이푸퉁 측은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들이 2019∼2020년 정기 조사 중 발견된 것들이라며 해당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텐센트가 95%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인 차이푸퉁은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서비스 운영사다.
중국에서는 차이푸퉁이 운영하는 위챗페이와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가 전체의 전자결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차이푸퉁 제재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텐센트의 모든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데 이어 나왔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향후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장악한 전자결제 시장 주도권을 약화하고 국가의 통제권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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