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소송을 겪게 될 경우 비용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기업은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비용과 자사 기술을 침해한 측에 대한 소송 제기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70%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30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운영할 보험사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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