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의 승선원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모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어선안전조업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어업인이 매번 해경파출소를 매번 방문해야 했다. 특히 해경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어업인들은 이 제도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발생한 변동사항은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입출항신고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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