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후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 용기 반송'이란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비축량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성 확인 강화를 위해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3건의 에너지 안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먼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가스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와 관련,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차 1천500만원, 2차 2천200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확인 제도와 관련해선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해 1차 1천500만원, 2차 2천200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 가스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함으로써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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