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지조성사업 등 7개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1976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24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 대지조성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민간임대주택사업 ▲ 단지조성사업 ▲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 거리를 1천200분의 1로 축도한 것으로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
지적확정측량은 500분의 1 축적을 적용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기 때문에 측량 정밀도가 높아 경계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지적확정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사업 확대로 민간 지적측량산업 활성화와 민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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