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낸다

입력 2021-11-30 16:36  

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낸다
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상속공제 '중견기업' 기준 매출 3천억→4천억원 미만으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길도 열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이외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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