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61종 판매 금지 러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21-11-30 19:30  

"삼성, 스마트폰 61종 판매 금지 러 법원 판결에 항소"
스위스 회사 제기 '삼성 페이'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Samsung Pay) 특허권 분쟁으로 60여 개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RBC 통신은 삼성전자와 러시아 현지 법인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가 61개 스마트폰 모델의 러시아 내 판매를 금지한 모스크바 중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삼성을 변호하는 미·영계 로펌 '호건 로벨스'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 등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모스크바 중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페이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위스 회사 '스크윈(SQWIN) 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삼성 페이가 실제로 스크윈 SA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판정하고, 삼성 페이 서비스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러시아 도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러시아 내 판매가 금지될 구체적 스마트폰 모델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8월 다시 판매 금지 모델을 지정해 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법원은 10월 재판에서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을 포함한 61개 모델의 러시아 내 판매를 금지했다.
삼성 페이는 2016년부터 러시아에 도입됐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페이, 애플 페이에 이어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 측은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2년 독일에서 처음 특허를 얻은 스크윈 SA의 모바일 결제 기술이 2015년 삼성이 내놓은 결제 서비스에선 변형돼 적용됐다며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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