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하고, 승선할 때 여행객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증가하는데도 여행객의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어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2일부터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 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란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발권·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신분증 인정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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