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방위군에 대해선 연방훈련 참여를 불허해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은 군의 건강과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원칙을 밝히고 "백신 미접종으로 군의 의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대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각 지휘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상의 이유 등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주방위군 구성원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주방위군은 연방 정부의 지휘를 받는 미 정규군(현역)과 달리 평시에 주 정부의 지휘를 받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투입되는 '예비군'의 성격이 강하다.
주방위군 구성원 대다수는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자격 유지를 위해 달마다 이틀씩, 해마다 2주씩 연방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기간 연방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은퇴자 혜택도 상당 부분 축소된다고 오스틴 장관은 경고했다.
앞서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이달 초 오클라호마주의 주방위군이 주지사 지휘하에 있는 평시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면제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스팃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며 사실상의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개인의 신념을 저버리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지난 29일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라"며 스팃 주지사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다.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사무국에 따르면 주방위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9%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백신접종 완료율(59.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제복'을 입는 직종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역 군인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기를 들어 국방부에 소송을 걸기도 하고, 뉴욕 소방관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해 단체 병가를 내 사실상의 파업에 돌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카고 경찰노조도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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