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분석…"1채당 1억4천만원 부당이득"
국토부 "경실련 추정 분양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세종=연합뉴스) 조다운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2조원 넘는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인 20개 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1만8천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추정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조사 대상인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세대당 약 4억2천만원으로, 평당 1천669만원이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신촌(2천714만원)이었고, 성남 복정1(2천550만원), 과천 주암(2천508만원), 위례(2천403만원) 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분양가는 분양원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산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1세대당 약 2억8천만원으로, 평당 1천115만원이었다.
부천 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가장 낮았고, 성남 신촌은 평당 분양원가가 1천615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높았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로 인해 1세대당 평균 1억4천만원, 20개 지구 전체에서 2조6천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위례 지구는 분양원가 2억9천만원에 분양가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어 과천 주암(3억1천만원), 성남 복정1(2억7천만원), 부천 원종(2억1천만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가 부패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대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신도시가 LH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청약 때에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산출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산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관련해 "대부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기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분석의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도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서 공개한 공사비 원가에 비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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