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면세점 임대료도 감면 연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감면·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2천94억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항공 분야(착륙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1천460억원, 상업 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천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원, 납부유예 4천194억원 등이다.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수익 구조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다. 국내선은 8.5% 증가했지만,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항 입점 업체의 인테리어 등 중도 시설 투자비도 공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감면 또는 투자 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천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천316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감면을 추가 연장했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 공항 국제선 재개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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