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에 평균 8개월…"신속·내실화 방안 찾겠다"

입력 2021-12-02 14:30   수정 2021-12-02 16:12

공정위, 사건처리에 평균 8개월…"신속·내실화 방안 찾겠다"
하도급업계 간담회…"산하기관·지자체와 분담·협업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 및 중소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행 개선 방안을 찾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그간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다.
최근 5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기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46일(자료제출 소요 기간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확대된 영향 등으로 조사 소요 기간이 315일로 더 길었다.
공정위가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은 처리에 평균 270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지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선례가 없거나 복잡한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 증가한 점, 디지털 포렌식 또는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이 늘어난 점, 절차적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 점도 조사 기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영향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사건처리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거래 질서의 회복과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피조사 기업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먼저 찾고,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민원업무를 분석해 산하기관 및 지자체와 분담·협업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업체 등은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화,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회원사 647개사 대상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6.9%의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올랐다고 답했고, 이들 중 45.8%는 납품 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 신고 후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부과돼도 피해구제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고, 전문건설협회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관행 개선과 거래 실태 파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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