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1-12-06 09:28  

우리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개인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대출 이용자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우수기업 임직원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 외) 등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과 같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달 말 기준 5.40%로 연초 목표(5%)를 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3.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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