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탈리아헬스펀드 부당판매…은행장 추가 제재해야"

입력 2021-12-06 14:13  

시민단체들 "이탈리아헬스펀드 부당판매…은행장 추가 제재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시민·소비자단체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추가 제재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께 함 부회장을 사모펀드(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제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제재(문책 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을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복 제재 금지규정에 따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실련 등 단체는 그러나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라거나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고 권유한 사례를 들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내부통제 미비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의 문제로 축소, (DLF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건마다 분리해 제재대상을 정하는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에 대해서만 하나로 묶어 제재 대상을 판단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이후 추가로 아무리 큰 피해가 드러나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며 "부실 펀드로 밝혀질 것이 유력한 영국 기반 펀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기존 DLF 제재와 경중을 따져 함 부회장을 가중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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