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편의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해 왔다.
또 지자체별로 혼선도 빚어졌다.
일부 지자체가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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