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 본인 아닌 용역 제공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소득을 받는 당사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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