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방큰돌고래 보호책 마련…50m 떨어져 선박 운항해야

입력 2021-12-08 11:00  

해수부, 남방큰돌고래 보호책 마련…50m 떨어져 선박 운항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의 운항이 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관광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광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박 관광업체들도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킴이단은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와 관광 선박 운항 행태를 감시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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