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내년 1월부터 합작 트래블 룰 시스템 적용"

입력 2021-12-08 17:04   수정 2021-12-08 17:07

빗썸·코인원·코빗 "내년 1월부터 합작 트래블 룰 시스템 적용"
"송금 원활…오입금 등 금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1월부터 자체 개발한 트래블 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 거래소의 합작법인인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대표를 겸하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거래소 간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 연동을 시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대표는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적용되면 3개 거래소 간에는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도 원활히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거래소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연동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에서 진행되는 트래블 룰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국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CODE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국내 고객사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각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세 거래소는 지난 8월 31일 공동 출자로 코드를 출범,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고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을 이어왔다.
4대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거래소 중 나머지 한 곳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개발한 트래블 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추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업비트 솔루션과의 연동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향후 거래소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려는 이용자와 수취 거래소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를 내부 시스템에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송금을 보류한 뒤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 출금을 승인한다.
차 대표는 "별도의 중개자가 없어 수수료 비용이 저렴하고, 블록체인에 연결된 각각의 노드들은 시스템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보유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의 코다(CORDA)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오입금 위험을 줄이는 '주소 찾기'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차 대표는 "가상자산을 보낼 때 어느 거래소로 누구에게 보내는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수신 주소만 넣으면 코드 시스템이 자동으로 송금한다"면서 "해외 송금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 국가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빗썸 방준호 부사장은 "(가상자산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 분실하는) 오입금 등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방 부사장은 "2023년 초까지는 각국의 규제 이행 시차 등으로 과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 당국의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각 거래소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4년에는 인가받은 거래소끼리만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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