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조각에 무게만 126.5㎏…"야생동물 범죄 관련 최고 형량"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코뿔소 뿔 밀반입하려던 30대가 10년 넘게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AFP통신 및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은 올해 36세인 도 민 또안에 징역 14년을 최근 선고했다.
또안은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코뿔소 뿔을 석고에 숨긴 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던 중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뿔은 모두 55조각으로 무게만 126.5㎏에 달했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코뿔소 뿔을 비롯해 야생동물 밀반입 관련 범죄에 부과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현지 환경단체인 '베트남 자연교육'(ENV)은 전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부이 티 하 ENV 부소장은 "이번 선고는 베트남이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지시한 인물은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NV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로 베트남은 코뿔소 뿔 밀반입 등과 관련해 31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 기간에 24명을 검거해 기소했으며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5.7년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코끼리 상아, 천산갑, 호랑이, 코뿔소 뿔 등 야생동물의 사체나 특정 부위가 거래되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코뿔소 뿔을 갈아서 가루 형태로 섭취하면 질병 치료 및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도 나돈다.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코뿔소는 20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50만마리가 서식했으나 현재 무차별 포획으로 인해 2만9천마리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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