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 화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京都府)경찰본부는 지난 8월 30일 오후 교토부 우지(宇治)시 소재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나라(奈良)현 사쿠라이(?井)시에 거주하는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2)를 6일 체포했다.
당시 화재로 빈집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불탔다.
일제 강점기에 이주해 정착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보여줄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보관 중이던 세움 간판 등 자료 약 50점이 소실됐다.
재일교포 등이 설립한 일반재단법인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은 우토로지구에 연면적 450㎡, 지상 3층 규모의 우토로평화기념관을 내년 4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아리모토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아리모토는 올해 7월 민단 아이치(愛知)본부 건물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미 지난달 기소됐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모여 지내면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곳이다.
빈곤과 차별 속에서 지내던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의 퇴거 요구에 직면하는 등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뜻있는 이들의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강제 퇴거 위기를 면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