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9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또다시 좌초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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