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천836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나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19일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서류 미작성(4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1곳) ▲ 표시기준 위반(1곳) ▲ 위생관리 미흡(1곳)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144건 중 137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7건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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