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A 제약사 법인과 함께 이 회사 생산본부장과 생산팀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미허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과 제조 방법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자사 품목은 7개, 수탁 제조 품목은 28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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