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 개정 추진

입력 2021-12-10 15:00  

공정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법 개정 추진
제도 도입 20주년 포럼…동화약품 등 9개 기업에 등급평가증 수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CP포럼' 축사에서 "공정거래법에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P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기업의 CP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실용적 해결책으로서 효과적인 CP 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규범 준수와 ESG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우수한 CP등급 평가 결과를 받은 9개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등급평가증을 수여했다.
등급평가증을 받은 곳은 동화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랜텍,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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