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크로아티아, EU외부 국경 통제 효과적"
솅겐조약 가입하려고 난민 강제송환 비판받아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유럽연합(EU)에 가장 늦게 가입한 크로아티아가 역내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크로아티아가 솅겐조약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외부 국경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솅겐 자유통행 지역'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크로아티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에 이미 크로아티아의 솅겐지역 편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2013년에 EU에 가입했지만 EU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포함되진 않았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을 합쳐 26개국이 솅겐조약에 가입돼 있다.
솅겐 조약 가입을 추진해온 크로아티아는 중동·북아프리카에서 EU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어서 난민 유입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국경통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보스니아 국경에서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고 망명권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한다.
EU 통합의 가장 두드러진 혜택인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은 난민 사태로 위기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통제로 제한을 받고 있다.
2015년에 내전과 폭력을 피해 중동·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130만명 이상이 들어왔고 2016년에도 난민 유입이 계속되면서 EU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처했다.
일부 EU 회원국은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가려내 송환하는 등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권은 난민 강제 할당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경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일부 국가가 국경통제를 시행하면서 역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체제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각 회원국이 앞다퉈 일방적인 역내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일시 중단되고 사람뿐 아니라 국경을 오가는 물자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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