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3년 구금' 인도 저명 인권운동가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1-12-10 12:29  

'재판 없이 3년 구금' 인도 저명 인권운동가 보석으로 풀려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재판 없이 3년 이상 구금됐던 인도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0일 NDTV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국가수사국(NIA) 특별법원은 전날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수다 바라드와지(60)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 허가를 하는 대신 바라드와지에게 뭄바이에 머물도록 했으며 주거지와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바라드와지의 친구인 스미타 굽타는 법원 보석 결정에 대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라드와지는 동료 인권 운동가·학자 15명과 함께 2018년 8월 체포됐다. 2017년 말 발생한 달리트(불가촉천민) 집단과 보수 힌두교도 간 충돌과 관련해 폭력을 선동했고 극좌 마오이스트(마오쩌둥주의)와 연계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바라드와지는 애초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불법행위방지법(UAPA)에 따라 감옥에 수감됐다.
이후 바라드와지 등의 구금과 불법행위방지법 적용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비난이 일었다.
특히 지난 7월 바라드와지와 함께 구금됐던 80대 인권운동가 스탄 스와미가 사망하자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관련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와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지지 기반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슬림 등 소수 집단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및 인권운동가에 대해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방지법은 카슈미르의 인권 운동가 등 모디 총리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야권은 비난해왔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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