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의견 담아 심사보고서 발송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표시·광고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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