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거절에 배달원이 집에 가져갔다 열 살 아들 사망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청산가리를 섞은 꼬치구이를 배달시켰다가 애꿎은 10세 소년의 목숨을 빼앗은 인도네시아 20대 여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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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 반툴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기소된 나니 아프릴리아니 누르자만(25)에게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올해 4월 25일 반툴의 오토바이 배달원은 나니로부터 꼬치구이를 한 남성에게 배달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주소지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해당 남성은 없고, 아내가 나와서 음식을 본 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음식'이라며 수취를 거절하고, 배달원더러 가져가라 했다.
이에 배달원은 꼬치구이를 집으로 가져가 열 살짜리 아들에게 먹으라고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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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의 아들은 꼬치구이를 먹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숨졌고, 부검 결과 청산가리가 사망원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나니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괜히 음식을 받아왔다며 죄책감에 시달린 배달원은 "아들이 죽고 나서 모든 행복과 희망이 사라졌다. 재판부 판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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