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꼬치구이 전 남친에게 배달…인니 20대 징역 16년

입력 2021-12-13 16:52  

청산가리 꼬치구이 전 남친에게 배달…인니 20대 징역 16년
수취 거절에 배달원이 집에 가져갔다 열 살 아들 사망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청산가리를 섞은 꼬치구이를 배달시켰다가 애꿎은 10세 소년의 목숨을 빼앗은 인도네시아 20대 여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 반툴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기소된 나니 아프릴리아니 누르자만(25)에게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올해 4월 25일 반툴의 오토바이 배달원은 나니로부터 꼬치구이를 한 남성에게 배달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주소지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해당 남성은 없고, 아내가 나와서 음식을 본 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음식'이라며 수취를 거절하고, 배달원더러 가져가라 했다.
이에 배달원은 꼬치구이를 집으로 가져가 열 살짜리 아들에게 먹으라고 줬다.



배달원의 아들은 꼬치구이를 먹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숨졌고, 부검 결과 청산가리가 사망원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나니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괜히 음식을 받아왔다며 죄책감에 시달린 배달원은 "아들이 죽고 나서 모든 행복과 희망이 사라졌다. 재판부 판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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