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6개→14개로 확대 개편…'미래형 구조'로 전환 지원

입력 2021-12-14 11:00  

뿌리기술 6개→14개로 확대 개편…'미래형 구조'로 전환 지원
뿌리산업법 새 시행령 16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뿌리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정기술의 범위가 지능화·첨단화 추세를 반영해 6개에서 14개로 확대 개편된다.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고자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는 방향으로 뿌리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뿌리산업법 개정 10년 만에 기반 공정기술(뿌리기술)의 범위가 6개에서 14개로 확대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등 기존의 금속소재 관련 뿌리기술에다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와 지능화 공정기술 4개 등 차세대 공정기술 8개가 추가된다.
해당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은 ▲ 사출·프레스 ▲ 정밀가공 ▲ 적층제조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이며, 지능화 공정기술은 ▲ 로봇 ▲ 센서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 엔지니어링 설계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의미하는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111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제도의 절차와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는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산업부가 총 87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선정증·현판 수여,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주요 전시회와 인력채용 연계, 뿌리산업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정착되도록 관련 협회·단체, 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매년 산업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에 새로 추가되는 차세대 공정기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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