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백신 미접종 승객 한 명당 항공사에 414만원 벌금

입력 2021-12-13 22:45  

가나, 백신 미접종 승객 한 명당 항공사에 414만원 벌금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서아프리카 가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승객 한 명당 3천500달러(약 414만 원)의 벌금을 항공사에 매긴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나 보건부와 민항 당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미접종 승객들을 수도 아크라의 코토카 국제공항에 실어 오는 항공사들에 대해 14일부터 이같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난달 남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백신 공급 부족과 운수 문제로 인해 더디기만 한 아프리카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코코아, 금, 석유 등을 수출하며 서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의 하나인 가나는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5%를 갓 상회하는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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