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방역 미흡사례 67곳·95건 적발…고발·과태료 등 처분

입력 2021-12-14 09:34   수정 2021-12-14 09:38

조류독감 방역 미흡사례 67곳·95건 적발…고발·과태료 등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604곳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방역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 차량·사람과 농장 내부 소독이 미흡한 경우, 전실(바이러스의 축사 침투를 막는 방역시설)이나 야생동물 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산란계가 밀집한 단지에 계란 운반 차량이 진입하는 등 출입 통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금농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역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올가을 들어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이날까지 11건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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