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천500만원 부과…후기조작 가담한 광고대행사에도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빈 택배박스를 보내주고 거짓 제품 후기를 올리게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피어랜드몰·쿠팡)에 약 1만5천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사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로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해 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체적인 후기작성 지시 및 대가 지급 업무를 담당했고,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 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맡았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후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 개수와 평점, 구매 건수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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