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과 공공장소 입장을 금지하는 정부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사람들이 병원, 학교, 세무서, 이민국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앤터니 므리마 케냐 고등법원 판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 사업가가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이 같은 정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HRW는 "정부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오는 21일까지 모든 성인에게 예방 접종을 할 만큼 백신 재고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타히 카그웨 보건부 장관은 지난 12일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그는 "이것(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높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케냐는 내년 말까지 2천700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까지 성인 인구의 12%인 320만명 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케냐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만6천484명이 보고됐으며, 이 중 5천34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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