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주, 정관에 포스코 기업공개 불가 원칙 담아야"

입력 2021-12-15 11:02   수정 2021-12-15 11:49

"포스코지주, 정관에 포스코 기업공개 불가 원칙 담아야"
경제개혁연대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5일 지주회사 전환을 의결한 포스코[005490]에 대해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 정관에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IPO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포스코 경영진은 신규 설립 법인을 '비상장 자회사화'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이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라는 이름의 지주회사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뉜다.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의결함에 따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상장사로 유지되고,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물적 분할된 후 비상장 상태로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된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다른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인다는 의미다.
단체는 "나아가 기업공개에 필요한 3자 배정 관련 정관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기존 비상장 자회사들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포스코 주식 9.75%를 소유한 단일 최대 주주로 단순 투자자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모범적 지주회사 사례를 포스코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 즉각 포스코에 주주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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