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5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함에 따라 향후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EU의 탄소국경세 논의는 EU 역외산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 관련 가격의 격차를 불가피하게 줄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탄소세는 국내 세법 개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할 때 기업에 대한 적정 지원책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25개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계기로 탄소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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