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필요"

입력 2021-12-15 16:00   수정 2021-1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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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필요"
방역강화 방침에 유감…"심각한 타격…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부터는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이 반드시 패키지로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말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응 협력 등을 위해 취임식을 미뤄왔다.
오 회장은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중단되고 소상공인의 심대한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긴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이나 100조원 규모의 지원 논의가 있는데 이런 논의가 확실한 공약으로 수립돼 현실화되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정부, 국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추진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형편이 나아져야 그것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선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향후 정책 비전으로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 소상공인 공제 제도 구축 ▲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도 제시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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